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1. 통장 이용 현금 인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8. 10. 창원시 의 창구에 있는 B 인근 C에서,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고철 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 수리를 위해 수리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고철 사업이 어려웠고, 보유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보증기금에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2011년도부터 신용 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명의의 C 은행 통장을 교부 받아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C 은행 통장을 교부 받은 후 피해자에게 고철 업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 분실 위험이 있으니 자신이 통장을 보관하겠다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현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C 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8. 10. 경 70만 원을 피고인 모친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3.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763,500원을 이체 또는 인출하여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9. 7.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 주 )G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