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창원시 마산 합포구 D(2 층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 이라는 네트워크 회사에 투자를 하면 1 달 안에 2~3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와 별도로 1억 원의 공유 수당 금도 받을 수 있다.
2,600만 원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그 돈을 3명 명의로 투자를 해 놓은 다음 1 달 안에 수익을 올려 형님과 형수님 앞으로 나온 수익금은 모두 그냥 가져가면 되고 저는 투자 원금을 내지 않았으니까 저의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갚아 줄 것이고, 혹시 라도 수익을 올리지 못하더라도 1 달 안에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금융권 채무 등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이전에 F에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 26만 원을 필요로 하는 최하위 등급 1 레벨의 후 순위 투자 자만 유치해 보았을 뿐 고액의 투자금을 필요로 하는 상위 등급 후 순위 투자자는 유치해 본 적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투자금 740여만 원을 필요로 하는 상위 등급 4 레벨에 가입하더라도 위 투자금을 납입할 후 순위 투자자 10명을 1 달 안에 모집할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였고, 1 달 안에 투자금의 2~3 배 수익을 올리거나 공유 수당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창원시 마산 합 포로 215에 있는 경남은 행 산호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2,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