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19.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이라는 상호의 식육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식육 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별도로 육류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3,000만원 가량이 필요한 데 1,000만원 가량이 부족하다,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사업을 해서 매달 100 만원씩 이자를 주고 나중에 원금도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산물 유통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고, 매월 250만원 가량의 월급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었으며, 신용 불량 상태 여서 신용회복 중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을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0. 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6.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육 류 납품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더 필요하니 1,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그 돈을 2016. 10. 30.까지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산물 유통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매월 250만원 가량의 월급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었으며, 신용 불량 상태 여서 신용회복 중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을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