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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8 2018고단9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4,000만 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4. 경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자신의 딸이 세입자로 사는 C의 집 앞길에서, 위 C의 언니인 피해자에게 “ 구미에 내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고, 둘째 아들이 사고로 죽은 후 보상금으로 대구에 집을 사 둔 게 있으며, 큰아들이 학교 선생님이라 수입이 안정적이다.

급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며칠만 쓰고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 천만 원 상당의 일수 채무 빚이 있었고, 운영하는 식당은 장사가 잘 안 되어 적자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보유한 부동산은 없었고, 큰아들은 선생님이 아니었고 서로 왕래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9,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2. 경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 급한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2~3 개월 쓰고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 천만 원 상당의 일수 채무 빚이 있었고, 운영하는 식당은 장사가 잘 안 되어 적자 상태였으며,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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