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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1.27 2014가단2462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2,329,409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4. 12. 29.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5. 6. 29., 이자 월 1.2%(연 14.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5. 6. 30.부터의 지연손해금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피고 C가 원고에게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대여원금 3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는 이자채무를 면제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2010. 4. 16. 이 사건 대여원금의 일부로서 20,000,000원을, 2011. 5. 28. 10,000,000원을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당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보증채무의 이자 부분(지연손해금 포함)은 그 지급을 면제하여 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보증채권은 원고의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면제 의사표시 및 피고 C의 원금 30,000,000원의 변제로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이외에도 피고 C에게 또는 피고 B에게 2003. 8. 15.자 30,000,000원(이자 월 1.7%, 차용증상의 채무자 : 피고 B, 보증인 : D) 및 2003. 8. 19.자 35,000,000원(이자 월 1.7%, 차용증상의 채무자 : 피고 B, 보증인 : D) 등을 대여(이하 ‘사건 외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 C가 변제한 위 30,000,000원은 위 사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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