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2012. 9. 경까지 D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빌려 주다 2012. 9. 5. 위 금전거래를 정산하는 의미에서 D과 ‘ 차용금 180,000,000원, 변제기 일 2012. 12. 5., 이자 연 30%, 차용인 D, 연대 보증인 E, 피해자 F, 채권자 A’ 을 내용으로 하는 “ 차용금 증서 ”를 작성한 뒤, 위 “ 차용금 증서 ”를 근거로 D, 피해자, E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 14.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2.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가 합 26849) 을 선고 받고, 2015. 5. 19. 위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피해자 소유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G 아파트 101동 1204호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 18. 피해자, 동인의 남편 H과 ‘F 이 A에게 2015. 9. 21. 8,000만 원을 변제하면 A은 위 강제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F이 A에게 2016. 5. 30. 6,000만 원을 추가 변제하면 A은 F과 E의 보증 채무를 면제하여 준다’ 는 내용의 합의를 한 뒤, 2015. 9. 21. 피해 자로부터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강제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2016. 5. 30.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청주지방법원 2014가 합 26849 판결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2016. 6. 3. 청주지방법원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 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같은 날 이에 속은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