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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15 2014가단75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 C에게 1999. 10. 10. 15,000,000원(이자 월 2%)을, 2000. 6. 28. 35,000,000원(이자 월 2%)을 각 대여하였다가, 2000. 10. 2. 피고 C으로부터 위 대여금 원금 중 3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2) 한편 원고는 2003. 8. 20.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B에게 5,000,000원(이자 월 3%)을 대여하였다.

3) 피고들은 2004. 5. 15.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25,000,000원 및 이자 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을 2004. 7. 31.까지 변제하고, 이에 대한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30,000,000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들은 피고들의 딸인 소외 D이 피고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약정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들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5년이다.

이 사건 약정금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결정 기입등기가 말소된 2006. 2. 3.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원고 피고들은 부족한 학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금의 기초가 되는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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