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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6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신한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의 전 남편인 소외 C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던 중 2007. 8. 30. 당시까지의 채무액을 5,000만원으로 정하고, 변제기 2008. 6. 30. 이자 연 25%, 주채무자를 C, 연대보증인을 피고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은 이후 2008. 9. 19. 30,000,000원, 2009. 5. 11. 3,000,000원, 2009. 5. 11. 7,000,000원, 2009. 6. 14. 5,000,000원, 2009. 6. 23. 10,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C에게 빌려주었다.

다. C는 2007. 10. 25.부터 2008. 9. 19.까지는 별지 1 ‘변제금액란’ 기재 각 돈을, 2008. 10. 16.부터 2009. 1. 28.까지는 별지 2 ‘변제금액란’ 기재 각 돈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2. 20. C와 사이에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차용금 4,500만원, 이자 연 20%, 변제기 2014. 2. 20.로 정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5,000만원 이외에도 추가로 5,500만원을 대여 총 1억 500만원을 대여하였고, C로부터 지급받은 돈 합계액 7,030만원 중 2,400만원은 이 사건 차용증상의 5,000만원의 연 24%의 2년간 이자에 충당되고, 나머지 4,630만원은 대여금 원금 합계 1억 500만원에 충당되어 대여금 원금은 5,870만원이 남아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차용증상의 5,000만원 뿐 아니라 대여금 1억 500만원 전액에 대하여 차용증에 기재된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는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5,000만원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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