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7. 14. 피고 C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1. 1.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가 2010. 초순에 이자를 면제하여 주었고, 원금 30,000,000원을 월 50만 원씩 60회에 걸쳐 분할변제하도록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 C가 원고에게 원금 28,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이자를 면제하였다
거나, 대여금 원금을 분할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원고가 대여 후 피고 C로부터 28,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돈은 2009. 7. 14.부터 2015. 8. 31.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44,186,301원(= 30,000,000원 × 24/100 × 2,240일/365일, 원 미만 버림)의 일부에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피고 C가 2009. 7. 14.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할 당시 그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2009. 1. 15.경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 D이 그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