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의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 부분을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부터 제4쪽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공동대표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300,000,000원, F에게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위 차용금 40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을 제2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2015. 7. 6. E 앞으로 10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5. 9. 2. E 앞으로 200,000,000원, F 앞으로 10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살피건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가)’항의 인정사실과 을 제2호증의 1(입금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의 기재 등 피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차용금 400,00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위'가 '항과 같은 금원을 각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