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7~8행, 제7쪽 제11행, 제8쪽 제9~10행, 제9쪽 제7~8행의 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부분을 각 “갑 제30, 3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F,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Y협동조합, Z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5) 2015. 10. 30. 800만 원 변제 주장 원고는, K가 2015. 10. 30. 피고에게 송금한 800만 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 변제를 위하여 송금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K가 2015. 10. 30. 피고 명의로 된 주식회사 F 계좌에 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위 800만 원에 대한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아니한 채 위 800만 원의 송금사실만을 근거로 위 800만 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 변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갑 제30, 31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위 800만 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 변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