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제7행의 “원상복귀할”을 “원상복구할”로 고쳐 쓴다.
나. 제3쪽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1행까지의 “③”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③ 원고는 피고의 직원 D이 2013. 9. 초경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인 C에게 원상복구기한을 연장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는 이미 원고가 피고에게 원상복구기한의 연장을 요청(을 제2호증의 4 참조)하였다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제2호증의 2)을 받은 상태였고, 당시 C이 D에게 제시하였다는 다른 토지 임대차에 관한 가계약금 영수증(갑 제6호증의 1)은 위와 같이 C이 D을 만났다는 2013. 9. 초경이 아니라 2013. 9. 28.자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C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제4쪽 제2행의 “제30조의2 제1, 8항”을 “제30조의2 제1, 9항”으로 고쳐 쓰고, 제6쪽 아래에서 제3행의 “⑧”을 “⑨”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