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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19 2017나256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공여하여 증여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의 “을 3, 4, 6 내지 50호증” 부분을 “을 제3, 4, 6 내지 51호증”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의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부분을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17행의 “지급정산받았으며” 부분을 “지급받았으며”라고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설령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B에게 일정한 금원을 대여하고,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해 변제받은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B의 위와 같은 변제행위는 특정채권자인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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