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및 케타민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지인인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9. 11. 8. 00: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지인인 E로부터 케타민과 엑스터시 불상량이 든 비닐팩을 건네받아 그 중 케타민을 B에게 건네주고, 35만 원을 E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E 사이의 케타민과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11. 8. 02:00경 제1항 기재 D 2층 직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해 덜어낸 다음 코에 대고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마약감정서(A 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알선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횟수 및 취급량 많지 않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