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와 케타민을 취급하고, 누구라도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고 섭취하였다.
1.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2. 초순 일자불상경 미국 LA시 할리우드 소재 B클럽에서 C, 남자친구인 D, D의 지인인 성불상 E와 함께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위 D가 위 클럽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엑스터시 4정을 구입한 후, 각자 물과 함께 1정씩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불상 E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 위 B클럽에서 C, D,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F와 함께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D가 위 클럽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엑스터시 4정을 구입한 후, 각자 물과 함께 1정씩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불상경 미국 LA시 소재 G클럽에서 남자친구인 성불상 H로부터 엑스터시 반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케타민 투약범행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불상 I로부터 케타민 1회 투약분(새끼손톱 정도 되는 양)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즉석에서 위 성불상 I와 함께 번갈아 가며 코로 케타민가루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I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 위 G클럽에서 위 성불상 I로부터 케타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