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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6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08: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23에 있는 염창동 우체국 앞길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택시 손님이 내리지 않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경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권유받은 후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이후 C 등이 피의자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갑자기 순찰차 조수석 옆에 서서 경찰관이 조수석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에 C이 피고인에게 비켜줄 것을 수회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은 후 C 등에게 ‘씹할’, ‘뒤질래’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C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수회 요청받았음에도 순찰차 조수석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조수석에 앉아 버티며 소란을 피워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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