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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4 2018고단382
공무집행방해
주문

[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10. 8. 2:23 경 보성군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A, B,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사람들과 소란을 피워 “ 싸움이 벌어졌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성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I, 경위 J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K, B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짭새 새끼들 아, 느그들이 뭐한데 나왔냐,

빨리 가라” 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교사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이 운행하고 온 L K7 차량의 시동을 건 다음 A, B, C에게 “ 내가 출발하면 순찰차 앞을 가로 막아 ”라고 말하고 차량을 출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 B, C가 피고인을 추적하기 위해 출발하려 던 순찰차 앞을 가로 막자 위 경찰관들이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 하였으나 이들은 계속해서 순찰차 앞을 가로 막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로 하여금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지시에 따라 D을 추적하기 위해 출발하려 던 순찰차 앞을 가로 막자 위 경찰관들이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 하였으나 이들은 계속해서 순찰차 앞을 가로 막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피의자들 CCTV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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