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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60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1. 03:45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택시 안에서 침을 뱉고 도망가는 손님을 잡아 놓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현금과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순경 E가 택시요금을 정산하여 택시기사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순경 E 등의 몸을 잡으며 탑승하는 것을 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경 E 등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창문을 손으로 내리치고, '경찰관이 뇌물을 받았다‘며 112신고를 하고, 순경 E를 향해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순찰차를 가로막고 경찰관들이 출발하지 못하게 하면서 1만 원권 4장을 바닥에 던지며 ‘경찰관들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8. 10. 21. 04:15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C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야 씨발, 개새끼들아, 니 내가 누구진 알아"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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