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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96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63』 피고인은 2018. 1. 13. 20:20 경 인천 계양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34 세 )에게 ‘ 나 싸움 잘한다.

나 칼 있어 한번 맞아 볼래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071』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0:18 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322 한국도로 공사 인천지사 앞 도로 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입구에서 차량을 막고 서 있었다.

이에 ' 취객이 차량 앞을 안 비켜 준다' 는 112 신고 53번을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D 외 1명은 피고인을 제지한 후, 위험하니 순찰차를 타고 주거지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여, 같은 날 00:4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E 빌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내려 주었다.

그런 다음 계속하여 공무 집행을 위해 출발하려는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다가 실패를 하자 다른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순찰차가 후진하여 진행하려 하자 조수석 쪽으로 다가와 문을 열려고 하였고, 다시 출발을 하려는 순찰차 진행방향으로 달려와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잡고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순경 D에게 “ 내가 칼을 가지고 다니는데 니 목을 따 버린다 ”라고 협박을 하는 등으로 약 30 분간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협박하여 112 신고 출동 업무 및 순찰 업무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2018 고단 963』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CCTV 영상 CD 『2018 고단 1071』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의 확인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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