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24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4. 4. 16:25경까지 서울 노원구 B빌딩 소재 3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피씨방에서, 방 24개에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에 ‘D’라는 음란물 사이트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메인 컴퓨터에 남녀가 알몸으로 자위를 하거나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음란동영상 5,722편 가량을 저장하여 두고 위 방 24개에 설치된 컴퓨터의 공유기능을 통해 이를 보거나 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내지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 학교보건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2013고정1864), 위 판결은 2013. 10. 23. 확정되었다.

(2) 확정된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4. 15.경까지 서울 노원구 B빌딩 3층 302호 C피씨방에서 방 24개에 컴퓨터와 모니터 1대씩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4,000원씩을 받고 남녀간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음란한 비디오물을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4. 15.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노원구 B빌딩 3층 302호 C피씨방에서 칸막이 등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