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2013.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3고정1864호로 선고되어, 2013. 10. 23. 확정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인터넷망이 연결되어 있는가 여부를 불문한 채 성인 PC방 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어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그 구성요건적 행위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는 것이 그 구성요건적 행위로서, 서로 다른 행위를 규율하고 있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각 보호법익 및 규제목적도 서로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와 같은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4. 4. 16:25경까지 서울 노원구 B빌딩 302호 피고인 운영의 C피씨방에서, 방 24개에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에 ‘D’라는 음란물 사이트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메인 컴퓨터에 남녀가 알몸으로 자위를 하거나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이를 판결문에 첨부하지는 않는다)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