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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1 2014노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2013.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3고정1864호로 선고되어, 2013. 10. 23. 확정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인터넷망이 연결되어 있는가 여부를 불문한 채 성인 PC방 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어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그 구성요건적 행위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는 것이 그 구성요건적 행위로서, 서로 다른 행위를 규율하고 있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각 보호법익 및 규제목적도 서로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와 같은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4. 4. 16:25경까지 서울 노원구 B빌딩 302호 피고인 운영의 C피씨방에서, 방 24개에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에 ‘D’라는 음란물 사이트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메인 컴퓨터에 남녀가 알몸으로 자위를 하거나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이를 판결문에 첨부하지는 않는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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