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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175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건물 2층에 있는 ‘D PC방’을 운영하는 풍속영업자이다.

풍속영업소에서는 음란한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등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9. 18:30경 위 ‘D PC방’에서 손님인 E을 5번방에 입실하게 한 후,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알려줘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란동영상을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고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손님에게 알려주는 행위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조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풍속영업을 하는 자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음란한 비디오물 등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태양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반드시 컴퓨터에 음란한 동영상을 저장하여 관람하게 하여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D PC’방에 온 손님에게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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