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전화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인바,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5.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전화방에서, 2대의 메인 컴퓨터에 남녀의 성기가 드러난 성관계 동영상을 저장해두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각 방의 컴퓨터에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1시간당 6,000원을 받고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음란한 영상을 관람 및 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제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1회,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