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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477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을 하는 자로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9. 14:00경 위 ‘C’ 성인컴퓨터에서 음란한 동영상이 저장된 서버컴퓨터를 손님용 컴퓨터와 연결하여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D에게 시간당 5천 원의 이용료를 받고 컴퓨터에 접속하게 한 후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동영상을 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현장단속 사진

1. 내사보고 및 그 첨부(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생활비와 노모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 -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형사처벌 전력 5회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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