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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정186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4. 15.경까지 서울 노원구 B빌딩 3층 302호 C에서 방 24개에 컴퓨터와 모니터 1대씩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4,000원씩을 받고 남녀간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음란한 비디오물을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4. 15.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노원구 B빌딩 3층 302호 C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컴퓨터 등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4,000원씩 받고 남녀간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음란한 비디오물을 열람하게 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및 F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사본,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음란물 열람관람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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