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태양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6,688,433원, 원고 B에게 7,413,871원, 원고 C에게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울산 남구 F 지상 벽돌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숙박시설 1층 142.97㎡, 2층 142.97㎡, 3층 142.97㎡, 지하 42.89㎡(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G 여관’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자이고, 원고 B은 울산 남구 H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1층 76.76㎡, 2층 66.64㎡, 3층 18.30㎡(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현재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원고 C는 울산 남구 I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79.31㎡, 2층 76.67㎡(이하 ‘이 사건 제3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현재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 태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양종합건설’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이 거주하는 곳에 인접한 피고 D 소유의 울산 남구 J 외 4필지 대지 1246.6㎡ 지상에 13층 높이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짓기 위하여 피고 D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고, 피고 E는 2012. 7.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 소유자이다.
나. 피고 태양종합건설의 공사 착수 피고 태양종합건설은 2011. 11. 6. 토목공사를 착공하였는데 흙파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시설을 하지 않고 중장비를 동원하여 H빔을 박는 바람에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2011. 11. 16. 옹벽이 무너지고, 원고들의 각 건물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의 옹벽 균열 피해에 대한 협조통지 공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1. 11. 17. 원고 A에게 '원고 A 소유의 이 사건 제1건물이 인접한 J 외 4필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신축공사로 인하여 기존 노후된 옹벽보강 공사 중 옹벽 일부에 과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