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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5081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2016. 3. 18.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7. 5. 29. 명칭이 ‘C지역주택조합’에서 ‘B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같다)는 울산 중구 D 외 35필지 일원에서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아파트(C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울산 중구 E(이하 ‘E 토지’라 한다) 대 132㎡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67.04㎡, 2층 59.49㎡, 부속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3㎡(이하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8억 원(계약금 8,000만 원, 잔금 7억 2,000만 원으로서 잔금은 ‘사업승인 후 지급’)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7. 12.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작성자,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확약서”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증액 및 잔금의 지급,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기 본인(원고를 의미한다)은 B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울산 중구 E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중 금 이억 원을 잔금에서 수령을 유보할 것을 확약하고, 소유권이전에 동의합니다.

(총 매수대금 10억 원으로 변경하고, 매수대금 상향에 대하여는 추후 이사회 결의 후 효력이 발생된다.) 위 유보금의 지급기한은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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