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6. 19. 원고에게 한 건축물표시정정신청 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집합건축물대장 1) 원고는 1980. 10. 13. 인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2018. 3. 20. 법률 제15499호로 제정된 것)이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이하 기존 명칭에 따라 ‘남구’라고 한다. B, C 토지 지상 라멘 및 연와조 스라브즙 3층 건 점포 및 사무실 및 주택 1층 42평 5홉 1작, 2층 43평 2홉 6작, 3층 37평 6홉 2작, 지하실 17평 5작 지하실 면적 ‘17평 5작’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56.35㎡’이다. , 옥탑 2평 8작(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제1건물의 지하층 부분이 ‘지1층 라멘조 및 연와조 제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 56.35㎡’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D 소유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집합건축물대장 1) D는 2015. 1. 14. 인천 남구 B, C 토지 지상 라멘 및 연와조 스라브즙 3층 점포 및 사무실 주택 1층 41평 6홉 4작, 2층 42평 4홉, 3층 42평 4홉, 지하실 17평 5작, 옥탑 2평 8작 내 1층 28평 7홉 1작, 2층 42평 4홉, 3층 42평 4홉, 지하실 17평 5작, 옥탑 2평 8작(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 이 사건 제2건물은 등기부등본에 ‘인천 남구 B, C F호 라멘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점포 및 사무실주택 1층 137.65㎡, 2층 140.17㎡, 3층 140.17㎡, 지하실 56.36㎡, 옥탑 6.87㎡ 내 1층 점포 137.64㎡ 중 42.74㎡’로도 등기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상 1동의 건물이다. 에 관하여 전 소유자 E의 사망에 따라 2014. 12.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제2건물의 지하층 부분이 '지1층 라멘조 및 연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