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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7구합120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위원회에 대한 청구 부분 및 피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대한...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C 도시개발사업 인가 및 고시: 2013. 9. 30.자 인천광역시 고시 D, 2016. 3. 14.자 인천광역시 고시 E 사업시행자: 피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L위원회의 2017. 5. 18.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인천 미추홀구 F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1층 점포 36㎡,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점포 36㎡, 철골조 패널지붕 2층 작업장 34㎡, 벽돌조 슬래브지붕 1층 증축 부분 11.2㎡,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증축 부분 11.2㎡, 철골조 패널지붕 3층 주택 70.4㎡, 철골조 패널지붕 3층 작업장 16.5㎡ 및 패널 화단 1식(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손실보상금: 76,028,100원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피고 B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손실보상금: 77,285,200원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나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위원회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위원회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은 이 사건 지장물의 실제 면적과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수용이 적법함을 전제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항에 정한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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