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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30 2016노19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당 심에서 폭행당한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당 심에서의 사정변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초범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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