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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8노249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소방대원인 피해자들의 구급 활동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에서 피해자 F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피해자 E의 처벌 불원 의사 표명과 같은 당 심에서의 사정변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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