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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24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20:57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점 내 테이블을 엎고 집기를 파손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행위 장면 핸드폰 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이 사건 범행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당한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이 사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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