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이 재물 손괴, 주거 침입,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각 범행에 따른 피해는 모두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재물 손괴 및 주거 침입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해가 가벼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 자인 피해자 I와 J에게 각각 50만 원씩을 공탁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해 주었다.
또 한,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당 심에서의 사정변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