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0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받은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 및 원심에서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당 심에서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에서의 법정 진술’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