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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5 2017노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는 아니다.

또 한,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음주 면책 금 4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전액 보전 받았다.

특히,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당 심에서의 사정변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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