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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24 2012노1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수리비 1,613,2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지 않았고, 도주할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C 쏘나타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앞으로 끼어든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가해 차량 좌측 뒷 문과 뒷 바퀴 부분으로 피해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꽝’하는 충격음이 크게 들렸고,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가고 우측 앞 바퀴 위 휀다 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지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사고 당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이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의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간 것도 확인하였는데도, 가해 차량을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사고의 내용 및 피해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해 차량을 진행하여 가버린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관에게 몸이 뻐근하다고 말하였고(증거기록 제28쪽), 외상은 없었지만 허리와 어깨가 아파 사고 당일 15:00경 사고 직후 H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38쪽), H외과 의사 I가 작성한 진단서(증거기록 제42쪽)의 기재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다

거나 위 진단서를 믿을 수 없는 별다른 사정도 없는 점, ④ 주식회사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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