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47,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4.부터 2016. 8. 9...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6.경 B과 B 소유의 C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트럭 뒤에 차량 견인을 위해 필요한 리프트 시설을 설치한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가 2013. 5. 4 20:0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용정리에 있는 도로 1차로 위에 피해 차량을 정차해 놓고 있던 중 B이 운전하는 가해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자세한 사고의 내용은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조수석 뒤 차체 프레임과 타이어 휠 부분이 손상되고 견인장치 일부의 도장이 벗겨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가해 차량을 운전하는 B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B과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일몰 후에 도로 1차로에 피해 차량을 정차해 놓고 있었던 점, 피고가 정차 과정에서 특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재산상 손해에 대한 원고의 책임비율은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원고의 책임이 50%.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