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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8 2013노2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사고 이후 하차하여 피해 운전자와 대화를 나누고 도로소통을 위하여 차량을 이동 주차하였을 뿐으로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그 형(징역 10월)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후면 범퍼가 깨지고, 트렁크 부분이 찌그러지는 등으로 손괴되면서 앞으로 튕겨나갔으며 그 소요 수리비가 1,294,546원에 이르는 사실, 가해 차량 역시 사고로 차량 앞부분이 상당한 정도로 찌그러진 사실, 피고인은 사고 후 하차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인 E에게 합의하자는 말을 건넸으나 E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가해 차량으로 돌아가 보험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도망가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다가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 이를 본 견인차량 운전자 H이 가해 차량을 추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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