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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1 2015가단2166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원고에게 9,08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B 스카니아 트레일러(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위 차량을 소외 힐라운수 주식회사에 지입하고, 위 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2)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소외 C 소유의 D 화물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피고 해운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해운공업’이라 한다

)는 피해 차량을 수리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소외 C는 2013. 5. 16. 04:00경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에 있는 봉현 4거리 도로를 맹동면 방면에서 대소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졸음으로 인하여 적색신호를 보지 못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해차량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4거리를 통과하던 피해 차량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피해 차량의 수리 등 1)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 차량은 충북 음성군 소재 E자동차공업사에 입고되었다.

2) 피고 연합회는 피해 차량에 대한 수리비 견적이 약 5,000만 원 가량으로 피해 차량의 사고 당시 가액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피해 차량을 전손처리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3) 원고는 피해 차량의 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차량을 스카니아 전문 수리업체에 맡기겠다고 하였고, 2013. 7.경 피고 해운공업에 피해 차량을 입고하였다.

4 피해 차량이 피고 해운공업에 입고된 이후 피해 차량에 대한 수리비 견적은 약 6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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