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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노3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저속으로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가 충돌한 사고이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는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의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에 의하여 위험 운전 치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을 선고 하였는바, 피고 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의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였다( 공판기록 29 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 ② 사고 발생 다음 날 같은 병원의 의사로부터 2 주 진단(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피해 정도가 형법 제 257조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해 차량의 속도는 시속 20km 이하였고, 정차 중이 던 피해 차량을 추돌하였다( 증거기록 6 면). 피고인은 당시 경찰에게 시속 약 3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7 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에 부착된 차량 번호판이 다소 우그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차량 뒷 범퍼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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