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04:30경 경산시 C에 있는 D농협 E지점 앞길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0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뒤로 몰래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으면서 입을 틀어막고 넘어뜨려 항거불능케 한 후 빈 공터가 있는 담벽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입으로 물고 고함을 지르며 극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기 위하여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의 발현이 되었을 때 고려 될 수 있는 것이고,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