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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9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3. 29.경부터 2017. 4. 7.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7. 3. 29.경부터 2017. 4. 7.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이하 불상지 또는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 19: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정밀감정결과), 수사보고(부산보호관찰소 수사의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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