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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75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B, C매장에서 D에게 35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G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증거순번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수 대금 3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ㆍ단순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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