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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단26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19.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21. 2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3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비닐봉투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6그램, 또 다른 비닐봉투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62그램 등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0.98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소지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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