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19.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21. 2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3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비닐봉투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6그램, 또 다른 비닐봉투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62그램 등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0.98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소지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