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00:30 경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C 노래방 주차장에서, D로부터 밀걸레 자루와 벽돌조각 로 수차례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 상해죄로 처벌 받을 경우 형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 D로부터 2017. 1. 19. 경 D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2016 고단 4564호 특수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하여 D와 함께 E가 운전하는 스포 티지 차량을 타고 가 던 중, ‘D 가 자신( 피고인) 을 밀걸레 자루와 벽돌조각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위증 할 것을 부탁 받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19. 16:10 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4564호 D에 관한 특수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검사의 ‘ 피고인이 주차장에 주먹과 손바닥으로 증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땅바닥에 있는 벽돌조각을 들어 증인의 목 부위에 던져 맞게 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손으로만 맞았어요
’라고 증언하고, ‘ 손으로만 맞았고 벽돌조각을 들어 목 부위에 맞게 한 사실은 없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피고인이 주차장에 있던 밀걸레 자루를 발로 밟아 부러뜨린 다음 부러진 자루를 들고 증인의 목과 어깨 부위를 때린 적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아니요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은 밀걸레 자루로 맞은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은 밀걸레로 안 맞은 것이 맞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