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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3697
위증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7. 16:30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271호 E에 대한 상해 등 사건( 이하 ‘ 위증 대상사건’ 이라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2014. 2. 20. 경 피고인 E와 피해자 F 간에 시비가 있은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입으로는 비방하는 말을 했지만 밀치거나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2014. 5. 15. 피고인 E가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2014. 2. 20. 경 F이 피고 인의 근처로 가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2014. 2. 20. 머리로 F의 머리를 들이받고 2014. 5. 15. F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목 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7. 16:30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 302호 법정에서, 위증 대상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2014. 4. 24. 안양지원에서 피고인 E가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G 와 E가 싸웠지

F과 싸운 것은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고, “ 피고인과 F이 몸싸움 하는 것을 보지 못했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2014. 5. 15.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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