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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9 2013고단430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E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피고 사건(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1474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하게 되었는데, 위 사건의 쟁점은 E이 F에 대하여 갖고 있던 2억 5,000만 원 상당 근저당권부 채권을 2010. 10.경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양도한 것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사의 “증인은 2004. 7. 13. 증인 명의의 신한은행 MMF 통장에서 인출한 2억 8,000만 원, 그리고 증인 명의의 신한은행 저축예금 통장에서 인출한 6,000만 원, 그리고 소지하고 있던 1,000만 원을 합하여 3억 5,000만 원을 마련하였고, 모친(G)으로부터는 1억 5,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E)에게 합계 5억 원을 교부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2004. 7.경 (위 E을 통하여) H에게 5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증인이 마련한 돈 3억 5,000만 원과 모친이 마련한 1억 5,000만 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2005. 2. 1.경 위 투자금 5억 원을 돌려받았다고 하였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피고인에게 빌리지 않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닌 5억 원을 H에게 투자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 중에서 일부인 3억 원을 (다시) F에게 빌려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을 통해서 빌려주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1년 후에 ‘3억 원을 빌려주면 1년 정도 쓰고 4억 원을 준다’고 하니까 좋은 조건이어서 저는 피고인을 빌려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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