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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8 2017노489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십수 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택시요금 결제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으로 보아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요금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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