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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노319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에 취약하고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여러 중요 부위에 중대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끔찍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자가 다친 부위에 대한 치료를 다 끝내기도 전에 재차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또다시 중한 상해를 반복하여 입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태양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흉포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 등으로 십수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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