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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노47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 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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